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 3위→6위…경쟁국 대비 부담 완화

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 3위→6위…경쟁국 대비 부담 완화

김남이 기자
2026.06.04 16:42

올해 1분기 한국 실효관세율 8.7%로 미국 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관세율 순위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2분기 3위에서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인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수출액 367억4000만달러·관세액 32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까지 상승한 뒤 4분기 11.8%, 올해 1분기 8.7%로 낮아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 부담 순위도 지난해 2, 3분기 3위에서 4분기 5위, 올해 1분기 6위로 내려 앉았다. 지난해 2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한국은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관세 부담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관세액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한국이 미국에 납부한 관세는 32억달러로 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한국의 관세액은 미국의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달러, 3분기 42억3000만달러까지 증가했으나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미 관세 부담은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과 함께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면서 3분기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은 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로 도입된 10% 관세가 지난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 반영된 점도 실효관세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실효관세율이 명목 관세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와 가중 부과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3분기 23.8%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3.5%로 낮아졌다. 반면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올랐다.

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한국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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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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