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김민식군(당시 9세)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 용화동 한 스쿨존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스쿨존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 속도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해 전년도 567건보다 84건 줄었다. 사망자도 3명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다시 500건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514건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8년 86만5965건에서 2019년 124만8804건, 2020년 135만9380건으로 2년 만에 57% 늘었다. 2021년에는 264만6880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고 2022년에는 441건228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8년 580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2723억3700만원으로 5년 만에 369% 급증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어졌으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500건 내외"라며 "입법을 통한 (탁상행정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할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