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탄 청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탄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차량 위에 앉아 한 손에는 셀카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쥐고 있었다. 커브길을 돌 때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한 손으로 버티는 듯한 아찔한 장면이 담겼다.
제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걸터앉은 거 같다. 엉덩이 다 보인다.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 그렇게 보인다. 코너 돌 때 (손으로 차를) 싹 잡는다. 마치 스케이트 타면서 코너링할 때 손을 대듯이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격을 보니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남한테 피해 끼칠 행동 좀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블랙리스트 올리고 보험 가입 거부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세게 물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