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김정훈의 추락…임신중절 종용→음주측정 거부

채태병 기자
2024.01.09 05:00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뉴스1

그룹 'UN' 출신 김정훈(44)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해 입건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정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한 가수 출신 배우 A씨였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관련 기사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정훈이 운전한 차량은 진로 변경 도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이를 3번이나 거부했다. 경찰은 김정훈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뒤 입건했다. 경찰은 곧 김정훈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댓글로 "사람은 역시 안 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김정훈은 서울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던 스마트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음주운전 적발, 여자친구와의 갈등 등으로 자신이 쌓은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뉴스1

김정훈은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에 달했다.

이후 김정훈은 개인 SNS에 "백번 천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2019년 2월에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되기도 했다. 당시 김정훈은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이었는데,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했고, 약정한 돈 9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정훈은 "아이가 내 친자일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 발생 약 2개월 후 A씨가 소를 취하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김정훈은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SNS를 통해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한 것을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A씨가 낳은 아이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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