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아 지속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씨는 2015년 7월 말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B씨(48)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 남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을 지연하며 B씨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만2800달러(1700여만원)를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