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추궁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반포동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 앞에 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이어 B씨는 "근처 빌라가 내 집"이라며 인근 건물로 들어갔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따라가 건물 계단에 숨은 B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자 B씨는 'A 수배범'으로 확인됐다. A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이한 행동을 보고 끝까지 추궁해 수배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