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채무자는 생계비를 산정받을 때 소득이 미약한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인정 기준을 생계비 검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가족 중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의 소득금액이 합계 100만원 이하거나 자녀가 근로소득만 얻으면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은 채무자가 생계비를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그간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 바 있다. 위원회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있었다"며 완화안을 낸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이날 밝힌 기준에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게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일률 적용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어지거나 변제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채무자가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해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월1일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