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지지자 21명을 경찰이 석방 조치했다. 풀려난 한 지지자는 바로 커뮤니티에 인증 글을 올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을 월담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월담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석방된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강남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지지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8일 저녁 6시 10분 월담하다 잡혔다. 폭력이나 파손행위는 일절 안 했다"며 "마포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됐고 유치장에 42시간 정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도와주려고 노력한 윤상현 의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황교안 전 총리 관계자 변호사분,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대통령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19일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22명은 각각 강남경찰서(4명), 강서경찰서(4명), 동작경찰서(4명), 마포경찰서(5명), 서초경찰서(5명)로 이송됐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던 이들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글을 쓴 A씨는 이 4명 중 한명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월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