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딸 '집유'…"정신질환 참작"

류원혜 기자
2025.01.22 21:05
/사진=뉴스1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쯤 제주 제주시 한경면 한 과수원에서 친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근처 식당에 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이후 혐의를 변경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해 하마터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범행한 점과 경찰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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