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ISDS 사건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서, 지급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 96억원은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