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 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적 관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장과 입소자라는 관계와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공황 증세 등 심리 불안 상태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