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인권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누군가 인권위 로고와 인권위 공식 이메일 도메인을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이메일에는 △수신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경고를 무시할 시 형사 고발 등 강한 법적 조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칭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으면 인권위 누리집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된 파일 열람 등을 할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전화금융사기 등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와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