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전과자가 출소 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최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565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충북 청주시의 노래방들에 방문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 8명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 물티슈 등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겼다.
그는 또 이미 불법 영업 단속에 걸린 업주 2명을 상대로 "내가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단속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반년 만에 동종 범죄로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신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신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어렵다"며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복역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