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춘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과거 위조 과테말라 시민권으로 획득한 미국 시민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에서 강력 범죄 불법 이민자 외에도 △국경을 무단으로 넘거나 △합법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뿐만 아니라 △부정한 서류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까지 잠재적 추방 대상자라고 밝힘에 따라 윤 대표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06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인신고를 할 당시 '과테말라'인으로 신고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2000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2011년 사이에 허위 과테말라 시민권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돼 미국 시민권 박탈과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경재 미국변호사(셀레나이민)는 10일 "미국 연방법 '타이틀 18 US코드 섹션 1425'는 물론, 섹션 1546에서도 서류조작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박탈과 함께 추방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된다"고 말했다.
섹션1425는 불법적인 '시민권 또는 귀화' 취득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섹션 1546은 비자나 허가증 등 기타 문서의 사기 및 오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로 테러와 관련될 경우 최대 25년, 마약밀매와 관련된 것은 최대 20년, 그 외에는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엔 처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민법에서는 허위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시민권 취소와 추방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및 시민권 서비스'(USCIS), 연방수사국(FBI)와 법무부(DOJ)가 시민권 박탈 전담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운영해, 2기 행정부에서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가 외교부, 병무청, 국세청 등을 취재한 결과 과테말라 이민당국은 '윤 대표가 과테말라의 영주권(1993년)이나 시민권(2000년)을 획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윤 대표는 과테말라 국민으로 2011년에 미국 시민권(영주권은 2005년)을 취득했는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위조서류를 이용한 국적취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박탈과 함께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윤 대표는 2006년 5월 29일 곤지암 CC에서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여전인 1월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당시 국적도 과테말라로 기재돼 있다.
네바다 클라크카운티에서 발급한 혼인신고서에 따르면 '윤최관(YOON CHOI, KWAN)'과 구연경(KOO, YEON KYUNG)은 2006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스페셜 메모리 웨딩 채플'에서 혼인했으며, 각각 국적은 과테말라와 한국으로 표기돼 있다. 국적의 위조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시 미국 내 혼인신고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윤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블루런벤처스코리아 등에 연락했으나 윤 대표나 회사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네바다주의 경우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부부공동재산제를 택하고 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부공동재산제는 개별재산제와 달리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 후엔 부부공동 재산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이혼시 분할 대상 재산에는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인 조창연 블루런벤처 고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고, 최근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내달 18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또 지난 6일에는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한 123억원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