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 마약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A 순경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7일 한 채팅 앱을 통해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찍어올린 뒤 "마약을 갖고 있으니 같이 하자"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글을 확인하고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A 순경을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글을 올렸다"며 "단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실제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