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패기 있게 하겠다"

한지연 기자, 정진솔 기자
2025.02.17 05:06

[인터뷰]'첫 40대·첫 로스쿨 출신'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초의 40대,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의 3년 임기.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46·변호사시험 2회)에게 붙은 수식어다. 김 신임 변협회장은 진짜 일을 잘 해나갈 사람에게 회장 자리를 맡겨줬다는 생각으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 신임 변협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당선되고 10분은 미치게 기뻤지만 금세 부담감으로 죽겠더라"며 "(서울회를 거치며) 변호사 업계 현안들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잘 파악하고 고민해왔다.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보고 패기와 실행력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비밀유지권(ACP)과 외부감사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다.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CP 도입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법에 '전·현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 자료 제출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ACP가 없는 곳은 한국 뿐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비밀유지권은 (변호사뿐 아니라) 국민의 비밀유지권이라 말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받는 조력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법 도입은 주식회사의 회계 감사에 더해 업무 감사를 시스템화하자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려면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합법적 운영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임기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무담당관제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들로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역할도 키우는 제도들"이라며 "법조계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사회적 공익 실현과 법조인의 역할 확대를 동시에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 회장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변협의 수많은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입법부인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회장인 나부터도 지극히 중립적인 사람"이라며 "어느 당이든 (변협의 과제와 관련한) 취지에 동의하면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양 당이 모두 동의를 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목소리는 절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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