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불복했다.
서울고검(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5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45년 만이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0년 5월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