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복지포인트로 유흥비 마련"

박효주 기자
2025.03.04 11:28
/사진=JTBC 갈무리

서울시 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는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면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복지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중 시청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인했으나, 반응이 없자 비속어를 남발하기도 했다.

A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를 시작해 조사받는 중"이라며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