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전남편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이혼 당시 받은 재산 달라"

전형주 기자
2025.03.06 17:51
전남편이 사망한 후 등장한 혼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스1

전남편이 사망한 후 등장한 혼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일부를 넘겨 받았는데, 혼외자는 전처가 받은 재산도 상속 대상이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마루의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사연이 담긴 웹툰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남편 B씨와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았고,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 여직원을 고용했다.

여직원은 싹싹하고 일손도 빨랐다. A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B씨 역시 그런 여직원을 매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주변에서는 "B씨가 여직원과 너무 붙어다닌다"고 주의를 줬지만, A씨는 B씨를 믿었다. B씨에 대한 A씨의 믿음은 매우 컸다. 가게에서 B씨와 여직원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그는 여직원을 해고했을 뿐, B씨는 용서했다. B씨 역시 가게와 가정에만 집중하며 A씨의 믿음에 부응하는 듯했다.

전남편이 사망한 후 등장한 혼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스1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B씨는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 여직원과 닮은 여학생 사진을 발견했고, B씨는 "몰래 여직원을 또 만났다.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 실토했다.

A씨는 결국 B씨와 협의이혼했다. B씨는 재산 대부분을 A씨에게 넘겼으며, 이혼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B씨가 숨지자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지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B씨의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 혼외자는 특히 A씨가 B씨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받은 것"이라며 "이는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편 재산 대부분 20여년간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것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위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분할받은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는 소송에 이기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평생 날 속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날 이모라고 부르던 아이가 내 남편의 내연녀가 됐다는 사실에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며 "남편은 날 사랑하긴 했을까"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