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호' 코인 시세조정 업자, 혐의 전면 부인

오석진 기자
2025.03.12 14:01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가상자산(코인)을 시세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30대 이모씨와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검찰로 이첩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고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계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 주문이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떻게 시세를 조종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이 기소된 직원 강모씨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씨 측은 "지정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등 시세로 주문을 체결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며 "모든 거래를 시세조종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부당이득액 산정 당시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데, 검찰이 매수단가를 0원으로 상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특정 코인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 등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지난해 7월21일 기준 16만개 수준에서 범행이 시작된 이튿날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사례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 1월3일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