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경리로 일하면서 학원비를 빼돌려 결혼자금에 보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며 90차례에 걸쳐 입학비와 수강비, 재료비 등 학원비 622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 외국인 학생의 학원비 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편취한 돈을 결혼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편취액을 모두 지급한 점과 이종 벌금형 선고유예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