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성은 집을 공동명의로 한 뒤부터 아내가 변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하자마자 180도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연애 때와 결혼 후 모습이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함께 살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은 결혼하자마자 돌변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연의 제보자는 결혼 1년 차인 40대 남성"이라며 "이분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집안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제보자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결혼과는 안 맞는 사람이라고 판단,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있었다더라"며 "그런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지금의 아내를 만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 전, 여자친구였을 때의 아내는 예비 시부모에게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 사연자는 '이 여자와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생각했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연자분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근데 결혼 후 어느 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고, 시부모에게 연락하기 싫다며 툴툴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 앞에서 시부모 험담까지 시작했고, 이어 명절 때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남편분은 결혼 때 부모님이 사 주신 자가 집을 공동명의로 한 뒤부터 아내가 달라진 것 같다고 의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돌변한 아내의 태도를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제보자 물음에 양나래 변호사는 "신뢰가 완전히 깨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쪽 배우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될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분이 사연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이혼을 주장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 증거 자료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아내가 비속어를 쓰며 시부모를 비하하는 내용 등인데, 이것도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명의 문제에 대해선 "명의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부모가 사 준 집이라면 (이혼 시) 남편의 재산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