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원심 선고(징역 3년)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밤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 사는 어머니 B씨(62)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 든 아들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 후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누나가 날 한심하게 여겨 힘들었다"며 "술을 마시고 억압된 감정이 터져 나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나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술을 마시고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해자들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