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살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