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한 오늘 바로 합의기일 열었다

이혜수 기자, 조준영 기자
2025.04.22 14:4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살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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