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 한대요" 112 허위신고… 대법 "무죄"

조준영 기자
2025.04.25 12:00

경찰에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오씨는 2022년 7월5일 새벽 3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해야 하지만 오씨의 신고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씨와 같은 허위신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처리법 18조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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