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선 출마하나요?" 질문 쏟아지는데…조용한 이유

채태병 기자
2025.04.29 09:43
지난해 7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신도 성추행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누리꾼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5)의 출마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탓에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9일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거 때마다 나오던 허경영이 이번 대선에서는 안 보인다", "허경영 소식이 최근에 안 들렸는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나요?" 등 글을 작성했다.

그동안 여러 선거에 출마해 황당한 공약들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허경영 명예대표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서 "사실 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내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됐던 허 대표는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나섰다. 1991년 지방선거 때부터 출마에 나선 허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아닐 때 치러진 거의 모든 선거에 출마해왔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서울시장)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에 나섰다. 그는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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