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무죄' 입장 낸 주호민 "굉장히 속상하지만…"

채태병 기자
2025.05.13 16:54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수교사 A씨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선고 이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2심 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호민은 "1심에서 인정된 증거 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이날 열린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차분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생각을 정리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원에서 떠났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근무지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너 정말 싫어", "버릇이 매우 고약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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