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인 원고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 이후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인터폰 재설치 등 원상회복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아파트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이라며 자신이 A씨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비용은 재판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수긍해 B씨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은 이 조항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