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60대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3도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화상 사진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온 윗집 이웃 B씨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끓는 식용유를 뒤집어쓴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SBS 뉴스에 화상 사진을 공개한 B씨 가족은 "돌 같은 걸로 쿵쿵 찍는 소리가 나길래 찾아간 것"이라며 "문을 연 A씨 손에는 흉기와 끓는 식용유가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다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과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끓는 식용유에 대해 "만두를 조리하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