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이혜수 기자
2025.07.09 16:06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4. /사진=뉴시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가 작성한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2019년 4월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 지검장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임 지검장이 주장한 부당한 정직 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위헌적 지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요청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중관리제도는 실추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는 등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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