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1㎏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한 병원…무죄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5.07.28 18:25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 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 직원과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 처리한 혐의로 재판받은 병원 직원과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병원 시설팀장 A씨(58)와 병원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원주지방환경청 점검 시기인 지난해 2월 16일 일반 의료폐기물 약 1㎏을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지 않은 채 공개된 곳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둔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종류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 방법도 다르다.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고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둬야 한다.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은 'A씨가 폐기물처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의료폐기물을 누가 폐기했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낸 증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사람은 의료행위자로 보인다"며 "설령 A씨가 의료폐기물 배출시스템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못해 적법한 배출이 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로 논할 일이다. 병원 규모와 폐기물량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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