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두 달간…속도제한장치 해제·불법 구조변경 등 점검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30일 전북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1t 트럭의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30. pmkeul@newsis.com /사진=김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216244926441_1.jpg)
#지난 19일 오후 1시4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25t(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60~70대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7분쯤에도 같은 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차로를 달리던 25톤 카고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 서 있던 8톤 화물차와 충돌했고, 25톤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두 달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불법 구조변경,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 대상이다.
특히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 통행이 잦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관계기관과 주 1회 이상 합동단속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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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