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흡연 여성에 흉기 살해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실내서 흡연 여성에 흉기 살해 위협 60대, '징역 6개월'

박효주 기자
2026.05.25 09:23
2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월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월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에 흉기로 살해 위협을 가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으로 식당을 찾아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다른 손님인 B씨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로 실랑이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4년 11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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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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