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민원 사주 무혐의' 류희림 사건, 문제가 뭔지 확인 중"

민수정 기자
2025.08.04 12:00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4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수사에 대해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수사 가능성은 일축했다. 박 본부장은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영장 등이 (검찰에서) 청구가 안 됐다"면서 "보완요구는 세 번 정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원 사주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같은 날 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을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가족과 지인 등에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내부 감사 후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일부 방심위 직원들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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