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오늘 항소심 선고…1심 형량 유지될까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오늘 항소심 선고…1심 형량 유지될까

마아라 기자
2026.04.30 08:33
마약 투약 후 자수하며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사진=머니투데이 DB
마약 투약 후 자수하며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사진=머니투데이 DB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래퍼 식케이(32·본명 권민식)의 2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후 식케이는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워터밤 월드투어 2025'(이하 '워터밤') 무대에 예정대로 출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3월 항소했고,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 측은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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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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