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병원 왔는데, 그냥 갔다"...엄마 폭행에 숨진 '한 살배기'

"머리 다쳐 병원 왔는데, 그냥 갔다"...엄마 폭행에 숨진 '한 살배기'

김소영 기자
2026.04.30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시흥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1세 아들 B군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군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나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지난 13일 B군이 집에서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B군은 이튿날 결국 숨졌다.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초 사고를 주장하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