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가 구속 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트랙터를 운전하며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 하면서 일시정지후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A씨가 트랙터를 일시정지해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2심 재판 과정 중 A씨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후 2심 재판 과정 중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했다. 그러자 2심 법원은 증거 인멸 등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시켰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후 갑자기 제출한 자백 취지 의견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 중 A씨가 법정 구속된 후 의견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A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허위 의견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돼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자유를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의 의견서에 대해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이 없다며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친 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