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2개가 덮쳤다"…에스컬레이터 탄 여성 '전치 8주' 날벼락

윤혜주 기자
2025.08.07 17:21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던 A씨에게 B씨가 실은 캐리어 2개가 떨어지는 모습/사진=JTBC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을 때 뒤에서 덮친 캐리어로 인해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캐리어 주인은 경미한 사고가 과하게 확대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6월 귀갓길에 지하철 9호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뒤에서 굴러떨어진 캐리어 2개에 맞아 크게 다쳤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중년 여성 B씨가 에스컬레이터에 큰 캐리어 2개를 올린다. 이후 나머지 1개를 실으려던 찰나 먼저 실어놓은 캐리어 2개가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A씨를 덮쳤다.

A씨는 "뒤에서 갑자기 '도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이면서 그냥 '오! 온다' 하고 맞았다"며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하나가 아니고 2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캐리어에 부딪히고 나서) 미끄럼틀 타듯이 'ㄴ' 자로 앉아서 쿵쿵 내려왔다. 당시 치마 입고 있어서 허벅지에 찰과상이 손바닥만 하게 생겼다. 그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고,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딸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변호사 통해서 형사 합의하겠다"고 하자, 돌연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 내 돈은 안 쓰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을 통해 700만원을 받았지만 치료비에만 2700만원이 넘게들었다고 한다. B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는 데 그쳤다.

억울한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 상해진단서에서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골절이 없던 건 다행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턱관절 통증이 심해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두 달 넘게 입원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절망스럽다. 이제 40세인데 갑자기 50~60대 몸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가해자인 B씨는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지만 A씨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 유감"이라며 "나 역시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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