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한 뒤 폭행, 금품갈취 등 범죄를 일삼은 폭력 범죄단체 신남부동파 조직원 등 34명을 붙잡았다. 해당 범죄단체는 조직원 대부분이 20대인 'MZ 조폭'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강서구 일대에서 유흥종사자를 폭행하거나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32명과 추종세력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붙잡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 송치했다. 도주 조직원 5명은 지명수배했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에겐 여권 무효화 및 적색수배 조치했다.
신남부동파의 전신은 1980년대 영등포구청 일대에 활동하다 와해한 남부동파다. 이 조직은 이후 1993년 강서구청 중심인 신남부동파로 재건됐지만, 두목 전모씨의 검거로 2003년 재차 와해했다. A씨는 2003년 조직이 와해할 당시 정식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2007년 막내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뒤 실세 부두목으로 성장해 조직을 장악했다.
그는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며 조직 재건에 나섰다. 주로 강서구 일대 10~30대 지역 선후배를 영입했고, 합숙소에서 3개월간 △옥중 처세 △서신 처세 등 행동강령을 강압적으로 교육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조직을 이탈하면 집단 폭행했다.
이 외에도 강서구 일대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매달 금품 20만~150만원을 갈취했고 △유흥주점에 상납금 요구 △경쟁 주차 대행업체 영업방해 △주주총회 진행 방해 등 이권 개입도 했다. 채무변제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조직 단합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월 10만~100만원씩 회비를 걷어 단합대회, 수감 조직원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신남부동파의 불법행위 첩보를 확보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조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법(△단체 등의 구성·활동 △금품모집 △공동폭행 △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검거된 조직원 대부분은 20대(27명)에 달했고, 대부분 무직이나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조직원도 1명 있었다. 최근 5년간 조직원의 50%(16명)가 신규로 가입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유입시켜 조직을 재건·확장하고 폭력 수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전통적 조폭 행태가 확인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으로도 폭력조직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범행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