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치매 악화, 살 쭉쭉…요양원서 금기약물 투여" 고소장 날린 가족들

김미루 기자
2025.09.09 14:07

치매노인에 금기약물 투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치매 노인에게 금기 약물과 과다 처방약을 투여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C요양원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79)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C요양원 대표 박씨와 담당 간호사가 입소 치매 노인인 피해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혈압약을 권장량보다 과다 투여하고 금기 약물을 줬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처방약 떨어지자 기존 약 투여 '약화 사고' 의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27일 A씨는 건강 악화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혈압약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 퇴원 이후 해당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가족들은 C요양원에 전달했으나 C요양원은 해당 처방약이 떨어지자 기존 약을 그대로 먹였다는 것이 A씨 가족들의 주장이다.

이후 6월11일 오전 A씨 가족들은 C요양원 관계자로부터 "A씨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했다. 종합병원 의료진의 소견은 "혈압약 과다 복용"이었다.

종합병원 측은 A씨 가족과의 통화에서 "기존 약 드시지 말라고 티칭하고 보냈는데 한 달 후에 보니 다른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아서 주고 있었다"며 "왜 그렇게 약 처방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 측이 자문을 구한 약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약화 사고'로 판단했다. 약사 의견서에 따르면 요양원 처방약에서 일부 약물이 과다 투약됐다고 봤고 치매 환자와 섬망 환자에게 금기인 약물도 투여됐다. A씨 가족이 3개월마다 처방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약물도 퇴소 시 4개월치가 투여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치매 악화로 '아프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A씨의 손녀 김모씨는 "할머니가 콧줄 식사를 하면서 살이 엄청 많이 빠지고 병원에서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다"며 "6월 중환자실에 다녀온 이후 시점부터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C요양원은 100명가량 입소자를 두고 현재도 운영 중이다. C요양원 사무국장은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경찰에서 (고소 관련해)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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