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대통령실에 자치경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제 관련해 고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교통수사 자치경찰 이관 가능 의견부터 범죄예방·여성청소년 이관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사무 이관과 관련한 단일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세부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먼저 범죄예방·여청·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경찰청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큰 틀의 준비는 마쳤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경찰청은 별도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112 등 범죄예방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데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이미 경찰청은 국정위에 지구대·파출소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했을 때 현장 대응력 약화 등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중점 보고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논의 후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 치안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다만 수사 분야는 지역 특성상 '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어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되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경찰권을 악용해 지역 유지와 결탁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2021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자체나 지역 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했을 정도다.
음주운전 등 교통수사 기능도 적절한 견제 방안이 없으면 '결탁'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음주운전 검거 빈도가 높은데 좁은 지역 커뮤니티 특성상 수사 무마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찰철 관계자는 "어떤 기능과 사무를 특정해 이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아니고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를 열거하면서 향후 구체적 사무 인력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라며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에 대한 지휘관 회의는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