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목 조르고' 남고생이 여 초등생 노렸다…법원 "구속 사유 있어"

구경민 기자
2025.09.12 07:35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에 걸쳐 범행을 이어가다 B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B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군 신원을 확인,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A군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