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고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방화미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실제로 화재와 관련 착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는 이름과 나이를 묻는 재판부 인정심문에 담담히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라는 재판부 물음에 A 씨 측 변호인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최근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됐고 가족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음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단서는 남겼다.
검찰 측은 피해자 B씨(33·사망) 아내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독일인 가정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금전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전처와 B씨는 A씨가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전처가 B씨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B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범행 당시 B씨 집에는 A씨와 B씨, B씨 아내, B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총기를 발사한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외국인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 범행 이튿날 낮 12시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