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입주민 대화 녹음한 관리소장…"민원에 지친 듯" 선처받았다

직원-입주민 대화 녹음한 관리소장…"민원에 지친 듯" 선처받았다

김소영 기자
2026.04.25 21:0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소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씨와 방문자들 대화를 두어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 일을 전달한 탓에 자신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특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이유를 알기 위해 사건을 저지른 점, 녹음 내용 중 피해자(B씨)가 호소할 만큼 특별히 민감한 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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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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