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등록 기획사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44)과 가수 씨엘(34)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부서에 배당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등이 세운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관련 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체부는 전날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