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하며 술을 마신 후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해외영업 관리업무를 맡아 일하다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상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이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는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22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회식에서 음주를 했다. 이 중 6월29일 회식은 업무 관계자들을 공식 접대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음주량은 1인당 와인 2~3잔 정도였으며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됐다.
6월30일 회식은 회사 임원이 주최한 것으로 해외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의 친목도모 차원이었다. 참석자는 총 36명에 음주량은 소주 34병, 맥주 46병에 달했고 해당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됐다.
7월1일 회식은 해당 국가 담당파트 직원인 A씨와 직원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자리였다. 참석자는 총 5명에 음주량은 소주 2병, 맥주 2병, 17도에 해당하는 소주 2병,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에 달했다.
재판부는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했고 7월1일 회식에 대해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한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앞선 회식에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