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택배기사는 거액의 부가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쯤 동울산세무서 야외주차장에서 택배 기사 A씨(49)가 미리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머리에 뿌린 뒤 분신했다.
그가 분신한 이유는 최근 지역 택배업계를 덮친 대규모 '세금 추징' 사태때문으로 알려졌다.
세금 신고 어려움을 겪던 이 지역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대행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왔다. 그런데 이 대행업자는 무자격자였고 기사들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세무 당국은 압수한 대행업자 고객 명단을 토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나섰고 기사 1인당 감당해야 할 몫이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울산 지역에만 수백 명의 기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동료들 하소연에 세무서에 찾아가 선처를 호소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분신 시도에 앞서 노조원들이 속한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대통령께 택배기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얼굴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고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