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