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범행 후 신체 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아내 A씨(58)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사위 B씨(39) 변호인은 "살인미수 (공소사실)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36)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름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직업을 묻는 말에는 "가정주부"라고 했다.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카페에 갔다"며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50대)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절단 과정에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C씨는 A씨와 함께 지난 7월27일 흥신소를 찾아 D씨 위치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C씨는 A씨 친딸이지만, 피해자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로 조사됐다. 이에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