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석 전 국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으로 가담한 김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모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신모 제주평화쉼터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석 전 국장이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 전 국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2023년 5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조직실장과 양 전 부위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석 전 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조직실장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양 전 부위원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형 이유에 대해 2심은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